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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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613
지원대상
출산자(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여주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안내2025. 1. 1. 출생아부터 해당
안내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지원방식 및 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안내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급
-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30일 이내 계좌 지급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 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안내(사산의 경우)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안내1회만 신청 가능, 분할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여주공공산후조리원 1층)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검색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안내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급시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온라인/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접수 및 자격확인
청구금액 심사 -
보건소 지원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