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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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613

지원대상

출산자(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여주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안내2025. 1. 1. 출생아부터 해당

안내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지원방식 및 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안내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급

  •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30일 이내 계좌 지급

지원범위

  1.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 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4.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안내(사산의 경우)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안내1회만 신청 가능, 분할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여주공공산후조리원 1층)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검색

구비서류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안내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지급시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온라인/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접수 및 자격확인
    청구금액 심사
  • 보건소 지원결정 및 지급
관련서류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리플렛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 88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