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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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안내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인께서 필요로 하는 제증명서류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문의 민원토지과 부동산팀 ☎ 031-887-2134, 2394, 2358

제증명발급절차

발급대상 제증명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시 참고사항

  •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작성)와 법령이 정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은 종류에 따라 전화민원, 어디서나(FAX)민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민원발급수수료

제증명 민원발급수수료 - 증명민원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증명민원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 20장 초과시 장당 100원추가
지적(임야)도 1장 700 4장 초과시 장당 700원추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건축물대장 1건 500  
건축물대장현황도 1건 100  
주민등록등,초본 1통 400 ※전자민원창구 발급시 무료
전입세대열람 1건 300  
인감증명서 1통 60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무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가족관계등록부 1통 1,00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자민원창구 발급시 무료
제적초본 1통 500 ※전자민원창구 발급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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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 연락처 031-887-2134
  • 최종수정일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