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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구 미불용지)의 보상에 관한 정보[관련 법령,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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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17-11-24 | 조회 | 1513 |
첨부파일 | |||||
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 [미지급용지의 평가] - 미지급용지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미지급용지의 평가 :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2.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안내 - 붙임의 보상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과 도로건설팀(☎031-887-2428, 2364)에 접수 - 접수 후 미지급용지 여부 검토(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 예산확보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 -> 보상금 수령<계좌 입금> ※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신청 후 보상금 수령까지 보통 1~2년 정도 소요됨. 3. 손실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안내 - 개인 : 인감증명서 2통 [ 부동산 매도용(매수자=여주시) 1통, 일반용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모두기재] 통장 사본 인감도장 지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2통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 통장 사본 법인 인감도장 지참 4. 주의사항 안내 -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 초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등)는 해지 후 협의 가능 - 토지 소유주 사망 시 상속등기 완료 후 협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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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