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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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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헌종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회경(晦卿)이다. 김태순(金泰淳)의 손자이자 판서 김교근(金敎根)의 아들이다. 1820년(순조 20)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검열과 정언(正言)을 지냈다. 1827년 평안도안핵사(平安道按覈使)로 나아가 당시 초산(楚山)에서 일어났던 민란(民亂)을 수습하고 착취가 심했던 부사(府使) 서만수(徐萬修)를 파직시켰다. 곧이어 개성부유수가 되어 상세(商稅)를 혁파하고 주전(鑄錢)에서 생기는 잉여로 대신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시켰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1836년(헌종 2)에 이조참판에 기용되었다. 그후 부호군(副護軍)을 거쳐 함경도관찰사에 재직 중에 타계했다.

□ 참고문헌 : 『순조실록』, 『헌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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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