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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성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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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출생하여 성장하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거나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어른 대우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법 4조에는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9세를 정신적·육체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나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5월 6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 만 1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 가정에서나 학교, 사회에서 성년식을 거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성년식을 거행해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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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