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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및 계례 모습
관례(冠禮)란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행해진 성인(成人)의식이다. 대개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관(冠)을 씌우고,1) 자(字)를 지어주어 성인의 상징으로 삼고 더불어 성인으로서의 책무(責務)를 지게 하였다.2) 그래서 관례를 다른 말로 책성인례(責成人禮)라고 한다. 한편 성년이 된 여자에게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으로 계례(笄禮)를 행하여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서(禮書)에서는 계례를 관례편(冠禮篇)에 관례와 함께 수록하였고, 왕실에서는 세자빈의 계례를 관례로 칭하기도 하였다.3)
관례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예기(禮記)』의 관의(冠義)에서는 “대개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의의 시작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얼굴색을 평온하게 가지며 응대하는 말을 순하게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관이 있은 뒤에 의복이 갖추어지고, 의복이 갖추어진 뒤에 몸가짐이 바르게 되고 안색은 평정하게 되며 응대하는 말이 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이란 것은 예의 시작이라고 말해진다”라고 하였다.
관례를 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사마온공4)이 “나이 15세 이상부터 효경(孝經)과 논어(論語)라는 글을 통하여 예의의 방도를 대강 안 연후에 관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례가 시행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 “2월에 왕자에게 원복(元服)의 의식을 거쳐 태자로 삼았다”고 나타난다.5) 여기서 원복이란 남자가 스무 살에 어른의 의관을 갖추어 예를 행하는 의식 때 입는 옷을 말한다.
관례는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祠堂)에서 행하였다. 이는 관례를 중대사로 인식하여 함부로 행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선조를 높이는 뜻이 담겨져 있다. 관례는 구조상 크게 가례(加禮)·초례(醮禮)·자관자례(字冠者禮)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관례의식을 집행하는 데는 관자(冠者), 주인(主人), 빈(賓), 빈상(儐相), 찬자(贊者), 집사(執事), 집례(執禮) 등의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관자는 관을 행하는 당사자이고, 주인은 관례 당사자의 친권자로서 아버지나 조부가 되고, 두 분이 없으면 큰형이 된다. 친권자가 없으면 문중어른이 되지만 당사자가 종손이면 자신이 된다. 빈은 관례를 주관하는 주례자로 주인의 친구나 관자의 스승 가운데 학문과 덕망이 있고 예를 아는 사람이 맡는다. 빈상은 빈을 인도하는 안내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관례 절차의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집례는 관례의 순서를 적은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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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