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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 단체나 개인이 전시 또는 공연을 하고 관련 강습이나 그에 따른 책자, 홍보물,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거나 일부 자비를 지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난한 문예인들의 처지로서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단샘 같은 존재이니, 이것이 줄어들면 지방의 문예활동은 상당부문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단샘에만 의지하여 자생력을 전혀 키우지 못한 단체는 고사되거나 자동 해체될 우려가 있으니 경계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문예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인만큼, 그 집행경로는 반드시 세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결과를 따져서 부실한 단체와 성실한 단체를 구별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해 지원액의 차등지급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안내자와 냉난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전시장, 포스터와 팸플릿이 배부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단체, 작년에 전시했던 작품을 먼지만 털어서 재전시하는 단체, 전시 후 인력이 없어 제대로 작품을 철수하지 못해서 다음 전시회에 장애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불성실한 단체와 대다수의 성실한 단체에게, 행사나 사업의 질과 양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형평’이라는 쉬운 구실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는 병아리와 코끼리에게 같은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그 예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공중에 떠다니는 ‘공돈’ 보듯이 취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행사 때마다 홍보물의 제작과 발송, 외부 초빙객의 접대, 전시장 안내수준, 음향과 조명시설의 설치, 철수과정과 청소 상태 점검, 뒷풀이와 강평 등을 잘 진행했는지 2~3년간 자세히 지켜보고 이를 토대로 정당한 평가를 내려서 그 성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은 적절하게 지원되면서 행사는 튼실하게 될 것이니 ‘행사를 위한 행사’, 즉 ‘경력 쓰기용’ 행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는 성직자(聖職者)나 교사(敎師)의 치부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문예인의 가난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지원은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예인들의 자생력(自生力)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원되어야 할 곳에 적절히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예인들의 속내를 잘 알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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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