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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5년 9월 27일:忠州府觀察使가 度支部에 올린 공문으로 驪州郡守의 報告에 의거, 英陵과 寧陵의 守護軍이 각각 70명인데 1894년 겨울 度支部 新定事例에 따라 陵軍의 復戶結 절반이 陞摠되어 陵軍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적절한 조처를 바란다는 來牒. 陵軍에게 復戶結 절반만을 주는 것은 各郡이 동일하다는 지령.
  • 1895년 10월 18일:忠州府觀察使가 度支部에 올린 공문으로 永春·淸風·驪州·龍仁·鎭川·丹陽·忠州 등 各郡에 소재한 철폐된 書院의 田畓을 成冊해 올렸고 다른 군의 보고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來牒. 成冊해 올리라는 지령.
  • 1895년 11월 3일:忠州觀察使가 度支部에 驪州郡에 隱結이 없다는 보고가 와서 이를 알린다는 來牒. 國結의 누락은 곤란하고 다만 勒徵은 없도록 하라는 지령.
  • 1895년 11월 11일:忠州府觀察使가 度支部에 驪州郡 陵寢에 復戶結의 절반을 내주라는 訓令에 따라 郡으로 알렸다는 來牒. 이전의 訓令과 같이 시행하라는 지령.
  • 1897년 1월 10일:英陵參奉 李寅協이 度支部에 각 陵園 復戶結價는 舊式에 따라 劃付하고 각 군은 新定原數를 정하여 掌禮院에 分排劃送補充하라는 掌禮院 訓令에 의하여 1894·1895년 復戶結는 이미 受食하였으나 1896年條 劃來時 驪州郡에서 度支部 訓令에 復戶結을 1894年條부터 半減하라 하였다하여 度支部 訓令이 없으면 획하하지 않겠다고 하니 장례원 訓令대로 구식에 따라 시행하라고 여주군에 訓飭할 것을 요구하자, 1897년 1월 27일 1894年條는 元定結價의 절반을 劃送하고 1895年條는 매결 15兩씩 획송하고 1896年條는 舊例에 따라 시행하되 원정결가로 掌禮院에 수송할 것으로 訓令을 발하니 시행하라는 지령.
  • 1898년 1월 13일 : 度支部에서 商民 柳白用 訴告에 驪州郡 結錢 280兩을 1897年條로 先納하고 尺文을 받았으나 여주군에서 年條가 다르다고 하여 出給하지 않으니 訓飭하여 달라는 것인데 1897년 결전을 이미 開倉收捧하였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年條 所捧 중에서 劃給하라 驪州郡守 南廷綺에게 訓令함.
  • 1898년 1월 14일 : 驪州郡守 南廷綺가 보고하기를 “巡校와 使令을 各面에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도적을 만나 2,233兩 3錢를 탈취당하여 그것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제15호 報告書를 京畿觀察使 吳益泳이 度支部에 올린 공문. 이에 대해 1898년 1월 20일 巡校 李文在가 죽었다고 하니 매우 측은하나 公錢을 빼앗긴 것을 감면해줄 수는 없으므로 郡에서 조처해서 완납하라고 驪州郡에 지시하라 하였다.
  • 1898년 2월 14일 : 驪州郡守 南廷綺가 度支部에 驪州郡 1896年條 結錢 중 10,641兩을 여주군 주둔 兵站所 月費金으로 劃給하고 해당 將官의 영수증을 받아서 軍部에 보고하였다는 報告하자, 軍部1898년 2월 24일 知照를 기다려 計減할 것을 지령.
  • 1898년 2월 24일 : 驪州郡守 南廷綺가 宮內府 訓令에 驪州郡 境內에 있는 白土를 파서 御用器皿을 제조하고 所費錢은 여주군 公錢에서 挪用한 후 보고하여 計減하라 하였으나 前訓飭에 공전 挪貸는 度支部가 아니면 거론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처분을 바란다고 탁지부에 보고. 이에 1898년 3월 15일 궁내부 知照가 없어 度支部에서 지급을 허가할 수 없으니 이를 宮內府에 보고하라 하였다.
  • 1898년 3월 23일 : 度支部가 驪州郡守 南廷綺에게 보낸 宮內府의 照會에 따라 御用器皿 제조에 들어간 兩色掘取費 6,000兩을 驪州郡 공전 중에서 支撥하라는 訓令.
  • 1898년 3월 29일 : 驪州郡守 南廷綺가 驪州郡 주둔 兵站과 利川·陰竹·砥平 3邑 分隊兵丁의 매달 盤纏條 支用이 420元으로 民結 收刷 중에서 出給하였는데 흉년이 겹쳐서 各項錢을 收刷할 수 없으니 병참의 매월 支用을 해당 고을에서 가을까지 支撥토록 3郡에 訓飭하여 달라고 탁지부에 보고하였으나, 1898년 4월 9일 여주군 未納이 과다하여 지금은 變通도 불가하다 통보함.
  • 1901년 2월 7일 : 度支部에서 1900년 9월 驪州兵站 小隊長 林相初의 換隊上京旅費와 小隊長 李元來의 原州에서 驪州兵站까지의 換隊旅費 및 交換日費 124元 89戔을 驪州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고 그 돈의 명목과 연도를 상세히 보고하라 여주군수에게 訓令함.
  • 1901년 5월 25일 : 度支部에서 4월부터 6월까지 驪州郡 兵站費 1,499元 65戔 2里를 本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내되 그 돈의 명목과 연도를 상세히 보고하라는 訓令을 여주군수에게 내림.
  • 1901년 7월 1일 : 度支部에서 軍部 照會에 의거하여 驪州 등 3개 郡에서 190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兵站費를 해당 郡의 公錢에서 支撥하고 將官의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낼 때 해당 錢의 名目과 年條를 소상히 보고하라는 訓令을 驪州·忠州·永同郡守에게 내림.
  • 1901년 10월 7일 : 度支部에서 忠州·驪州郡守에게 軍部의 照會에 의거하여 19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忠州·驪州郡의 兵站費를 해당 郡의 公錢 중에서 支撥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報勘하라 訓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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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