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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익공 원두표 신도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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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朝鮮國) 분충(奮忠) 찬모(贊謨) 입기(立紀) 정사공신(靖社功臣)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 겸 송경연사감(頌經筵事監) 춘추관사세자부(春秋館事世子傅)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 추증 시호 충익(忠翼) 원공(元公) 신도비명병서.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성균관(行成均館) 김원행(金元行)1) 지음.

외가 후손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이최중(李最中) 씀.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판중추분사(判中樞府事) 민진원(閔鎭遠) 전액함.

고(故) 좌의정(左議政)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이시며 추증한 시호는 충익(忠翼)이신 원두표 공의 묘소는 원주(原州) 장산(長山)의 서향 언덕에 있다.

공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백여 년이나 되었다. 그의 현손인 판서 경순(景淳)이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부님께서 세상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도 묘소에 비석하나 없으니 비명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므로 내 감히 거절하지 못했고 또 그의 청하는 말이 너무도 간절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그분의 공열이 매우 뛰어난 것을 사람들도 오히려 칭송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되신 것도 학문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란 것은 더러는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께선 이것만은 꼭 유념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판서군께서는 병이 들어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나는 나의 비문이 그의 생전에 지어주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생각해서 속히 그의 행적을 조사하여 비명을 지었다.

공의 자는 자건(子建)이고 고려시대 지문하(知門下)를 지내신 홍필(弘弼)공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고조부님의 이름은 팽조(彭祖)이시고 병마절도사를 지내셨으며, 증조부님의 이름은 송수(松壽)이신데 첨지중추(僉知中樞)를 지냈으며 추증되어 좌찬성(左贊成)에 오르셨으며 조부님의 이름은 호(豪)이신데 수군절도사로서 임진난 때에는 강원도 조방장(助防將)으로 왜구들을 막다가 전사하시니 천자께서 금을 하사하시고 크게 포상하시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또 여러 번 추증되어 좌의정에까지 오르셨으며 충장(忠壯)이란 시호까지 받으셨고 부친의 이름은 유남(裕南)이시니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원계군(原溪君)에 책봉되셨고 지중추(知中樞)를 지내셨으며 우의정까지 증수 받으셨다. 어머님 한씨 정경부인은 도사(都事)를 역임하신 극심(克諶)의 따님이시다. 공께서 처음 잉태하셨을 때 그의 조모님에게 태몽을 말씀드리니 조모님께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종묘사직을 바로잡을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가 태어나가 기골이 장대하고 모습도 특이하였으며 점점 자라남에 엄연하고 의지가 남보다 강했으며 호걸의 기상이 있고 훤칠하여 큰 뜻을 품었다.

잠야(潛冶) 박공(朴公)의 문을 드나들면서 옛 사람들의 학문을 익히면서부터 자기 고집이 꺽이는 등 일대 변환기를 맞이하였고, 성현의 글을 익히고 날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학문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때는 혼란기여서2) 두문불출하고 스스로의 호연한 기질을 지킬 뿐 공명을 생각하지 않았다.

성모를 서궁에 유폐시킴에 미쳐서 공께서는 인륜도덕이 상실됨을 보시고 충성스런 마음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더니 계해년에 인조대왕께서 장차 의거를 하고자 여러 대신들과 일을 의논하다가 공이 큰 계략을 지님을 알고는 모반할 뜻을 알리니 공께서는 개연(慨然)히 집에 돌아와 부친인 원계군(原溪君)에게 그 일을 고하고 마침내 동지들을 인솔하고 지략을 다하여 가산을 다 내어서 대사를 도왔다. 거사 약속 시일에 미쳐서 대장 김공(金公) 유(瑬)가 반정의 고변서가 올라옴을 알고도 의심하고 출병치 않거늘 공이 급히 달려가 그를 보고 변란의 서신이 올라옴을 말하고 급히 서둘러야지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재촉하여 갑옷을 입고 함께 임금의 진영에 이르러 보니 어수선하고 시끄럽기 그지없더니 공이 이르러서야 겨우 안정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거사를 성공하였다.

상께서 왕위에 오른 뒤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제수하고 얼마 후 형조정랑(刑曹正郞)으로 옮겼다가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임명하시고 이등공신에 책봉하였다. 군수로 부임하자 곧 바로 분충찬모립기공신(奮忠贊謨立紀功臣)이란 호를 하사하시고 등계를 뛰어 넘어 원평군을 책봉하였다.

갑자년에 도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께서 자기 고을 군대를 이끌고 이틀 갈 길을 하루에 달려 군왕의 일을 돌보려 하더니 마침 군왕께서 남쪽으로 몽진을 하시려다가 공이 도착함을 보시고 반가이 맞이하여 공에게 “강가에 배가 있는가?” 라고 물었다.

때마침 적병이 뒤를 추격함이 급한데다가 나루에는 배마저 없어 강을 건널 길이 끊겼더니 공께서 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대중이 동요될까 염려하여 즉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상께서 곧 공을 명하여 강가에 이르러보니 밤은 이미 깊어 캄캄하였고 뱃사공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없었다.

공은 강가 여막에 불을 질러 밝게 하고 사람을 시켜 높은 곳에 올라가 사공들을 부르게 하였더니 얼마 안 있어 수십여 척의 배를 구하여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상께서 매우 훌륭하다 칭찬하시고 찬획사(贊劃使)로 임명하시었다가 얼마 안 가서 전주 부윤에 임명하시었다. 동궁의 수레가 부중에 머무르게 되어 군중을 안심시킬 계략이 여러 가지 나왔어도 군중이 동요되어 매우 급한 지경에 처하였는데, 공께서 문득 웃으면서 담판하니 한사람도 동요하는 백성이 없었다. 이공(李公) 원익(元翼)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돌아와 군왕에게 보고하여 계급을 높여주었다. 조정에서는 오랑캐와 화친할 것을 다시 의논하지 않고 자강책을 논할 적에 공은 말하기를, “저 오랑캐들은 곧 천조(天朝)3)의 적이니 의리로 봐서도 화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제 국가 형편도 마침내 화목하지 못하니 신은 생각건대 관문을 닫아걸고 언약을 끊고 군신상하가 모두 죽을 결심이 있고 살겠다는 생각이 없은 후에야 치욕을 씻고 국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당시에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주목사로서 왜란을 당해서는 그들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고 본도 관찰사가 되어서는 『주자대전서(朱子大全書)』를 강행코저 군왕 앞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주자가 남으로 강을 건너서 우환을 당했을 때 분노하여 그 임금을 위해 적을 물리칠 계책과 어질고 어질지 못한 분별을 극진히 진언하였으니 그때를 회고해 보면 지금이 꼭 그때와 비슷합니다. 송나라에서 주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망하였으니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을 보는 것이 오늘날에 옛날을 회고함과 같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군왕께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병자년 겨울에 다시 오랑캐가 쳐들어옴에 임금께서 남한산성에 몽진하셔 공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하시며 북성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마침 일기가 몹시 추워서 군사들이 얼고 굶주리거늘 공께서 밤낮 없이 충의로써 달래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여러 번이나 적장을 죽이고 사로잡는 공을 세웠으며 모든 군영의 군대들이 궐문 앞에 나아가 척화파 사람을 오랑캐들에게 보내야 된다고 주청함에 미쳐서도 오직 공께서는 연양(延陽) 이공(李公)과 더불어 군중에 동요가 일지 않아 사람들이 이 때문에 그를 많이 추종하였다.

그후 여러 해 동안을 도순찰사가 되어 연이어 호남을 순시하는 부절(府節)을 지니고 다녔다. 공이 전주군으로 시작해서 지방 방백(方伯)이 되는 등 한길로 나가지 않았으나 그가 이르는 곳마다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고 방백의 정사가 매우 엄하고 공명정대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관리는 모두 쫓아버렸다. 이규 등 모든 사람들이 토지세를 공평하게 하여 오랜 세월동안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어진 이를 높이 대접하고 선비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새로운 유풍(儒風)을 일으켰다. 큰 난리를 지나고는 또 부서진 성을 수축하고 무기를 수리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 무예를 익히도록 하고 상벌을 공평하게 하여 격려하였으며 큰 흉년을 당했을 때는 양곡 여러 만섬을 풀어 그가 살린 백성의 수효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전후 계급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온 조정의 의논이 모두 그를 가상히 여겨서 좀 더 지방에 머무르도록 하니 이 때문에 공이 남긴 교화가 남도의 백성들에게 더욱 인상 깊어 지금도 지방수령의 선정을 말할 때엔 반드시 원상공을 칭찬하곤 한다.

임오년에 형조판서 겸 의금부사가 되었으며 기축년에 효종께서 즉위 하여서는 공이 올린 글이 여러 번이었는데 사적으로 임금을 뵈옵고 정치에 간여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폐단이 된다고 극렬히 논란하고 잇따라 정숙하고 사특한 것을 분별 할 것과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 한다고 간청하고 어진 백성들을 찾아가 성인의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여 상께서 칭찬하시고 고비(皐比)를4) 하사하시며 헌신(憲臣)5)들이 도리어 공을 일러 뜻이 공평치 않다고 하였다.

처음에 공께서는 적신(賊臣) 자점(自點)과 더불어 서로 잘 지내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후에 그의 뜻이 흉악함을 알고 마침내 그와 교제를 끊어 서로 원수가 되어 틈이 생기었다. 이로 말미암아 두 당의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자점파의 의논이 폐출시켜야 된다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군왕께서는 오히려 공을 버리시지 않았다. 그때에 상께서 애통하게 여기시와 대의를 위하여 석실(石室)6)에 불러들여 김문정공(金文正公)과 우암(尤菴), 동춘(同春) 두 송선생과 조정에 뜻을 장려하여 다시 국치를 것을 계획하고 국가를 일으킬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자점이 귀양 중에 있으면서 국경에 말을 퍼뜨려 경인년에 북사(北使)7)가 국경에 이르러 계획을 말하기도 하였다. 자점은 선조에 훈구대신인데도 숨은 선비들이 이를 배척하였으며 모든 현신 명신들이 크게 분노함에 이르러서는 조야가 다함께 두려워하였다. 상께선 특별히 공을 불러 청국사신을 맞이하는 직책을 삼으셨고 공은 자점의 죄상을 낱낱이 말하여 옥사를 결판하고 마침내 이미 공조판서(工曹判書)와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정승들이 말하기를 개성부 유수를 보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공이 이에 앞서 공적이 많아서 여러 번 승진되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며 자점의 옥사를 다스림으로써 승진되어 보국숭록(輔國崇祿)이 되었으며 부원군까지 되었고 아무도 헐뜯는 사람이 없었는데 윤선도가 상소를 올려 공을 무고하니 그 말이 남의 신하로서는 차마 듣기 역겨운 일이었다.

공은 짚을 깔고 궐문 아래서 대죄(待罪)하였더니 상께서 궐하에 나아가 그를 석방하였고 심지어 양사(兩司)8)가 함께 하옥해야 한다고 주청하였는데도 상께선 오히려 공을 위하여 대변하였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積)과 수상 정태화(鄭太和)가 모두 공을 위하여 변론을 하니 상은 특별히 하명하여 선도(善道)의 직책을 삭하였다. 공께서는 여러 번이나 해직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물러갈 것을 주청하였으나, 상께서는 문득 그를 위로하시고 허락지 않으시더니 때마침 북사가 다시 도착하였으므로 그를 빈사에 복직시키고 얼마 안 있어 병조판서를 제수하였다. 상께서 이미 오랑캐를 꾸짖어 돌려보내고는 모든 유생들이 항상 답답하여 정사를 논할 사람이 없어 하시더니 여러 대신들을 살피던 중 오직 공만이 큰일을 책임질 만하다 하시고 마침내 군사의 일을 공에게 맡기고 그로 하여금 도성의 보루(성)마저 겸하여 관장토록 하시고는 때때론 혼자서 밀실에 불러 들여서는 더러는 술을 권하시며 후원에서 조용히 일을 의논하시며 사관(史官)을 명하여 이를 기록하지 말도록 하셨으며 표범 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패도(佩刀)를 하사하시니 공께서는 더욱 지나친 대접을 받음에 감격하여 밤낮 없이 성의를 다하여 지략을 다하시고 재주 있고 능한 자를 모두 선발하여 은혜와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거듭 영장(營將)을 신설할 것을 주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사 훈련을 전임토록 하고 또 상에게 아뢰어, “무사란 국가의 완급한 일에 신뢰하는 바이니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니 무사들이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마침 대의(臺議)에서 조그만 일로 인해 매우 격분함이 있어 공께선 여러 번 상소를 하며 면직하여 주기를 주청하니 상께서 달래어 말하기를, “옛날에 세종께서 간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황희와 국정대신은 태종께서 신뢰하시던 바이시니 내 어찌 차마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고 하셨으니 나도 실로 이 말씀을 흠모하노니 이제 어찌 경의 중임을 바꾸도록 하겠느냐?”고 하시므로 공은 두 번 다시 사직할 것을 주청하지 못하였다.

병조판서에 있은 지 4년 만에 병신년 겨울에 이르러 상께서 친히 정무를 마치시고 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경의 수고를 오늘에야 덜어 줄 수 있노라.” 라고 하며 하사주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술이 이르자 또 말하기를, “이 술을 마시라. 우연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 후 며칠 안되어 우의정을 제수하시고 그 이듬해 좌의정에 임명하였다.

공께서 일찍이 말하기를, “정치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세대의 어진 재사를 등용하여 조정에서 높여주고 어진 유생들의 간청을 들어 주는데 있다.”고 하며 더욱 군주를 위하여 절개를 다 하였기 때문에 이런 직책에 미쳐서 더더욱 이로 인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그때에 우암(尤菴)이 수전(首銓)으로 천거한 사람이 많으니 공이 입조하여 말하였다. “임금께서 송시열을 등용하심으로부터 송시열도 또한 국가 일을 자기소임이라 여기고 참으로 세상일에 밝으니 마땅히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각기 아는 바를 천거하도록 하여 어진 신하 찾는 길을 넓히고, 또 송시열을 유계(兪棨)가 어질다 하니 송시열이 반드시 헛되이 사람을 천거하는 사람이 아니오니 원컨대 불러들여 주사(籌司)9)의 임무를 맡겨 보십시오.”라 하였다. 또 김수항(金壽恒)과 유계(兪棨)와 여러 유명한 선비 십여 명이 각각 품계를 높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으며 또 국자제주(國子祭酒)를 두어서 어진 유학자로서 교화를 담당토록 하니 이에 우암과 동춘이 모두 다 선발에 응하였다. 이유태(李惟泰)가 일찍이 일을 간언하여도 쓰이지 않고 버려지거늘 공께서 상에게 권유하여 예의로써 그를 불러들이도록 하여 그가 이르면 그와 함께 시정해야 될 일을 강론하여 장차 그것을 시행해 보려 하였는데 묘당(廟堂)10)의 의논으로 인하여 과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됨을 개탄하였다.

민유중(閔維重)이 종실의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자를 탄핵하여 치죄하였는데 그 사람이 노하여 사람을 시켜 민공의 노비를 궐문 아래서 매를 치고 지평(持平)11) 오두인(吳斗寅)이 그를 죽이니 상께서 특별히 두 사람의 직책을 교체시켰다. 공은 대각(臺閣)12)을 가볍게 꺾어버려 인척들로 하여금 더욱 세력을 믿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주청하였다. 이렇게 공은 때로는 주청을 하고 때로는 차문(箚文)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진실로 조정에 투쟁이 그치지 않아 대사간 민정중(閔鼎重)이 임금 뵙기를 요구하여 병을 핑계 삼아 사직할 뜻을 주청한 바 그 일로 인하여 상께서 노하심이 매우 심하시거늘 공이 또 요상(僚相)13)들과 함께 임금께 글을 올려 온 힘을 기울여 말을 하여 마침내 주청한 바를 허락 받고야 말기도 하였다. 공은 이렇듯 일에 따라 바로 잡기도 하고 남을 구원하는 일들을 허다히 하였다.

효묘(孝廟)14)의 빈천(賓天)을 당하여 산능을 수원에다 하려하자 모든 대신들이 그 불가함을 말하였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마침 그때 공은 약원(藥院)15)의 일에 연루되어 중도부처(中途府處)16)에 처해 있었는데, 개연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장릉(張凌)이 귀양가 있는 몸으로서도 국사를 위하여 상소한 바가 있었더니 오늘날 이 일이 있음에 내 어찌 차마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마침내 글을 올려 극론(極論)을 펴니 그 말이 매우 감격스럽고 애절하여 마침내 녕릉(寧陵)에 합장하게 되었다. 처음에 자일전(慈懿殿)17) 에 대하여 효종의 복제 문제로 우암 등 여러 현사들의 논란이 마땅히 중자(衆子)18)의 복례(服禮)로서 기복(期服)을 해야 된다고 하자 공께선 그것을 의아스럽게 여겨서 연제(練祭)에 미쳐 곧 차문을 올려 말하기를, “장자가 삼년 복을 입는 것은 할아버지를 계승하여 전중(傳重)19)의 법을 삼으려 함이거늘 더구나 이미 조상을 계승하였는데 더구나 이미 조상을 계승하여 전중을 물려받은 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곧 3년 상복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청하였는데 때마침 흉당(凶黨)들이 예의와 관련지어 함정을 만들어 우암 등 제현들의 차문에 대한 물의(物議)가 번잡하여 공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으니 공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들과는 그 정(情)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갑진년 여름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서도 우암이 조손(祖孫) 피수(避讎)의 의(義)를 논하다가 서필원(徐必遠)의 비방을 입어서 대각과 태학의 변생자들이 모두 쫓겨나게 되자 공께서 분연히 차문을 초하여 말하기를, “이 의론이 예경(禮經)에 햇빛과 별빛같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필원이 보잘 것 없는 좁은 소견으로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니 장차 저가 인륜기강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도리마저 멸망시키는데 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미 선입감에 젖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공이 또 연거푸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신의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져가고 있는데 이제 모두들 쳐다만 보고 계략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삼조(三朝)의 깊은 은혜를 어느 날에나 갚으오리까? 인하여 청하건대 시비를 바르게 하시고 간청할 수 있는 길을 넓히시고 어질고 충성스런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바가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이런 후 수일 후에 마침내 임종하니 춘추가 72세였다. 부고가 상에게 아뢰어지자 상은 크게 슬퍼하시며 어의를 벗어 그를 덮으시고 사전(四殿)에 일러 부조금을 보내시고 예관을 파견하시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었으며 알든 모르든 사대부들은 모두 조정에 가서 조문하고 도성 백성들이 모여들어 곡하는 자가 길에 끊이지 않았다.

우암이 일찍이 공이 임종할 즈음에 쓴 상소문을 놓고 사람들과 논쟁할 때 말하기를, “아무개 정승이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하며 모두 슬퍼하였다.

공이 처음에는 영평(永平) 고을 동편에 장례를 치루었다가 그 뒤에 원주로 옮겼다. 그의 부인 정경부인 최씨도 그 옆에 합장하였다. 부인은 집의(集義)20) 동식(東式)의 딸이다. 세 아들을 두었으니 만석(萬石), 만리(萬里)는 모두 관찰사를 지냈고, 만춘(萬春)은 우윤(右尹)을 지냈으며, 외동딸은 이민서(李敏叙) 판서에게 시집갔으며, 측실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으니 만동(萬東)은 찰방(察訪)을, 만웅(萬雄), 만령(萬齡), 만적(萬敵)은 현감을 지냈다. 손자 몽린(夢鱗)은 흥평위(興平尉)를 지냈고, 몽익(夢翼)은 사의(司議)를 지냈는데 중(仲)씨에게도 양자를 갔고, 몽정(夢鼎)은 첨추(僉樞)를, 몽전(夢殿)은 양자를 갔다. 장자가 아들이 없어 몽전으로 양자를 삼았다. 외손 관명(觀命), 건명(健命)은 모두 좌의정을 지냈고 몽백(夢白)은 만호(萬戶)를, 몽득(夢得)은 만동에게 양자갔으며, 몽욱(夢旭)은 주부(主簿)를 지냈는데 만웅(萬雄)에게 양자를 갔다. 몽량(夢良)은 현감을, 몽성(夢聖), 몽협(夢協)도 만령(萬齡)에게 양자를 갔고, 만적(萬敵)은 아들이 없어 몽성(夢聖)으로 아들을 삼았는데 늦게 아이를 낳으니 몽위(夢渭)이다. 증손은 몽은(夢殷)의 아들 명설(命卨)과 몽익(夢翼)의 아들 명구(命龜)는 목사를 지냈다. 양자로 간 흥평위(興平尉)의 아들 명일(命一)은 참군(參軍)을, 명항(命恒)은 현감을 지냈으며 몽정의 아들 명익(命益)은 도정(都正)을, 명직(命稷)은 현감을 지냈다. 현손 이후로 벼슬한 사람들은 부윤 경렴(景濂), 판서에 경하(景夏), 판서 경순(景淳), 참판 인손(仁孫), 승지 의손(義孫)이 있다.

공이 평소에 거동이 엄연하였고 매사에 확실하고 구차스럽지 않았으며 어진 사람을 높여주고 선비를 사랑하며 항상 못 미치는 듯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매우 위엄스럽게 대하여 항시 후환은 근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말을 하면 그대로 실천하였다.

부모에게는 효성이 극진하였는데 대부인이 병이 들었을 때에는 너무도 효성을 다하였으며 두 상을 당해서는 착한 소문이 났으며 막내 동생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우애가 돈독했는지 가사를 몽땅 맡기고도 한 번도 묻는 바가 없었으며 스승을 위해서는 심상(心喪)을 하였고 종신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는 신용으로 대하였고, 의리가 있었으며 재물을 가볍게 여겨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구제한 일도 많았다. 포의(布衣)로부터 정승이 되기까지 꾀하고 일을 논하되 모두가 충과 의에 근거를 두었고 진실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이해와 훼예(毁譽)에 동요됨이 없었으며 그 성조(聖祖)를 도와 인륜을 바르게 하여 중흥의 위업을 이룩하였으니 진정 위대하다 하겠다. 영릉을 만들 적에는 밀물(密勿)21)을 담당하여 힘을 다해 도왔으며 춘추대의에 밝았다. 그리하여 그를 이름하여 군신천고지성(君臣千古之盛)이라 하였다. 비록 그 일이 불행히도 성취되지는 못했으나 그의 입지만은 교연(皎然)하였으니 그를 일러 귀신에 질의하였다고 해도 가능하리라 하겠다. 이 어찌 한때의 공명에 비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내 그가 헌주(獻奏)한 바 주자서(朱子書)와 서필원(徐必遠)을 논한 두 상소문에 대하여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읽었으니 공의 학문이 여기에서 드러났으며 스승과 친구들의 탁마의 공을 숨길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뛰어난 바가 어찌 저 같이 우뚝할 수 있었겠느냐? 내 더욱 판서공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으리라. 명(銘)에 이르되,

위엄이 넘치는 충익이시여, 문장도 뛰어났고 무예도 능하셨네, 영특하시고 위대하심이 용과도 같으시고 호랑이와도 같으시네. 그 처음엔 우리 왕께서 어둡고 미련하여 패륜을 일삼고 악정을 베풀어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페출하여 천상(天常)을 멸하심을 당하여 왕께서 말하기를 “차마 함을 주가 같을 수 있겠느냐” 하시니 공께서 말하기를, “세신들이 감히 몸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포의로부터 그의 용맹과 충성을 떨치고 왕을 도와 혁명을 일으키시어 마침내 의로운 명성을 떨치시고 종묘사직을 편안하게 하여서 천하를 밝고 맑게 하시며 휘황한 철권(銕券)으로 남토를 안정시키고 시서갑병(詩書甲兵)으로 백성들을 고무 시켰으며 때로는 난리를 막으시어 편안하고 근심이 없도록 하였도다. 가히 함께 즐기지 못할 바엔 차라리 문을 닫아 매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시며 누가 가서 꾀를 내어 이에 헌제(獻帝)22)로 하여금 자나 깨나 주경(周京)을 생각토록 하고 좋은 말을 들으시면 눈물을 흘리며 밝게 왕을 보필하시어 장차 큰 공업을 일으키려 하시었으며 가히 그와 함께 의논하심에 공과 같은 이가 없다고 칭찬하시었고, 사마(司馬)에 뛰어나시어 군사의 권한을 전담하시었네.

왕께서 이르시기를 “술을 들라 내 은밀한 곳에서의 대담이어니 너희 사관들은 이 말을 기록하는 번잡을 금하라.”

어쩌면 담비 가죽을 하사 받는 큰 총애를 받으셨는고, 마침내 국사를 유촉하기도 하시었도다. 공께서 말하기를, “아! 아! 내 죽어서도 잊을 수 없노라며 우리 군왕께서 잘못이 있으시면 내 바로 잡을 것이고 그 누구라도 착한 일을 하거든 만방에 선양할 것이요. 누구라도 사특한 일을 하면 내 그를 쫓아 낼 것이니 이와 같이 못한다면 내 임금의 덕을 저버림이로다.” 라고 하시었고 예절에 관하여 논함을 일러 남들은 잘못이라고 하는구나! 임종에 이르러서도 상소를 올리니, 그 마음 밝고 밝으시도다. 내 그 업적을 살펴 보건대 우뚝하여 빛이 나는구나. 그 기강을 어디다 세웠는고. 군신 부자에 세웠도다. 아! 아! 공의 시종이 오직 충과 의이시니 누가 근본이 없이도 이와 같이 하였던가?

말하기를, “누구와 교유하리요 돌아가신 원공이 바로 나의 스승이로세.” 장산의 언덕에 행장을 감추시었네. 내 그 공열을 새겨 길이 전하려 함일세.

승정기원후 3 을유(1765) 11월 일 세움.

忠翼公元斗杓神道碑銘

朝鮮國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頌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原平府院君贈諡忠翼元公神道碑銘幷序

通政大夫行成均館祭酒 金元行 撰

外裔孫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李最中 書

大匡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 閔鎭遠 篆

故左議政原平府院君譄諡忠翼 公諱斗杓墓在原州長山卯坐原 自公之歿 今百有餘年 其玄孫判書君景淳來告余曰 吾祖有大功千世 而墓無碑 請爲銘 余謝不敢而其爲言愈懇 且曰 其功烈之卓然者 人猶得而誦之 其所以卓然者之本 諸學則 或未必盡知也 子其識之 未幾 判書君病不起 余哀余文之不及其生也 遂函取其事狀撰次以爲銘 公字子建 系出原州 高麗知門下諱弘弼後也 高祖諱彭祖 兵馬節度使 曾祖諱松壽 僉知中樞 譄左贊成 祖諱豪 水軍節度使 壬辰以江原道助防將禦倭死之 天子賜金褒賞 我 朝又累 贈至左議政 諡曰忠壯 考諱裕男 以靖 社功臣 封原溪君知中樞 譄右議政 妣韓氏貞敬夫人 都事諱克諶女也 公始在娠有告于其祖母夢 曰是扶 社稷偉人也 旣生骨相特異 稍長嚴毅 傑特軒豁有大志 游潛冶朴公門 聞古人之學 自此折節 讀聖賢書 日與二三朋友 講習不怠 時値昏朝 杜門自守浩然 不以功名爲意也 及 聖母移處西宮 公見倫彛斁喪 不勝忠憤 癸亥 仁祖大王 將氣義同事諸公知 公有大略 告之謀 公慨然歸白原溪君 遂倡率同志 出謀發慮傾□家貲協濟大事 及期 大將金公瑬 聞變書上 疑不出 公函馳見之卽言變書上 宜逾速不容緩促 戎衣加之俱 到軍軍中方洶洶 至始大安賴以成功 上卽御極除司僕寺主簿 利刑曹正郞 出爲靈光郡守 策勳二求卽郡任 賜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之號 超封原平君 甲子賊适叛 公率郡兵倍道勤

王上將南狩臨 發見公至 迎問 江有舡 否時賊鋒急 津路已絶 公恐僥衆 卽對曰有 上卽命公 出江上整待至 則夜深天黑 津夫皆逃匿 公爲焚蘆舍 以燭之 使人登高招諭須臾得數十舡以濟 上甚能之 命爲贊畫使 尋以全州府尹 値丁卯虜變 東宮駕住府中 供億百出酬應甚劇 而公輒談笑立辦 一無煩于民者 體相李公元翼奇之還白 上增秩 朝廷自與虜和不復 講自强策 公言 虜乃 天朝之賊 義不可交 今 國勢赤不能終和 臣以爲閉關絶約 君臣上下有死之心 無生之氣然後 恥可雪國可存矣 因陳治兵鍊武之宜 當時不能用 以羅州牧使丁外憂去服除 遊拜本道觀察使刊朱子大全書進于 上曰 朱子當南渡後 憂時憤世 爲其君 極陳修攘之謨賢邪之辨 顧其時 與今相近 宋不用朱子言而亡 勿使後之觀今 猶今之視昔也 上嘉奬 丙子冬虜又大入 車駕幸南漢 以御營大將 分守北城 天寒士卒凍餒 公日夜撫勞激 以忠義 人皆減泣 屢著斬穫功 及諸營兵詣 闕 送斥和人于虜 惟公與延陽李公 時白軍不動 人以多之 後數䄵復以都巡察使 連持湖南節 公回始典州郡 至爲方伯 皆不出一路 所至有聲 而方伯之政 尤嚴明整 治首斥不法史 李烓諸人 通諸邑田賊 而均壹之 以爲久遠利 而以尊聖禮士 作新儒化爲先 及經大亂 又修築刊郡山城 繕治戈甲選士敎藝 明賞罰以激勵之 遇大饑 備穀累萬斛所活甚衆 前後秩滿朝議每惜之輒以加留 以此公之遺化最深於南民至 今道善政可法必稱元相國 壬午年拜刑曹判書兼判義禁府事 己丑 孝廟新卽位 公上章數千言極論 私謁干政黨論禍祒國之幣 仍請別淑慝明是非 延訪賢士講明聖學 上稱歎 賜皐比 而憲臣顧謂公意在不公 初公與賊臣自點 同盟相善 後見得志凶恣 遂絶之 因成仇僚由是有兩黨之論 故時議如此 至于論罷然 上猶不能釋公也 時 上庸念 大義召致石室 金文正公曁尤菴同春二宋先生 于 朝 勵志復雪啚興事功 自點從謫中流言城外 庚寅北使臨界宣言 自點 先朝勳舊大臣 而山人乃擯斥 至氣諸賢名大肆咆哮 朝野震懼 上特起公爲擯使 公歷語自點罪狀 以折之事 遂已歷工曹判書右叅贊 因時相言出 補開城府留守 公先以積勞 累陞至是 以治自點獄 進至輔國崇祿 仍原封爲府院君 無何凶人 尹善道疏誣公 其言非人臣所忍聞 公度藁 闕下 上趣入對開釋 甚至兩司請並下獄 對辨 大司憲洪公茂積首相鄭公太和皆爲公力下 上特命削善道職 公屢乞解職自屛 上輒慰諭不許 會北使復至 上以儐使强起之尋拜兵曹判書 上旣以虜嘖罷遣 諸儒常鬱鬱無與語 察諸臣中 惟公可任大事 遂以戎務盡委 公令兼管江都保障 時時獨引入 前席或寘酒後苑從容議事 命史官勿書 仍 賜貂裘儞刀 公益感激 知遇夙夜殫誠規奬 拔拔才能 不置恩怨 請申設營將 使專任鍊兵 且白 上 以爲武士 國家緩急所賴遇之 不可賤 武士聞之莫不歸心 會臺議回微事甚激公屢疏乞免 上諭日 昔 英廟語諫官 黃喜國政大臣 且 太宗所信 予 豈忍絶 予實慕 此今何可遞卿重任 由是公不敢復言 居本兵四歲至丙申冬 上親政畢謂公曰 卿之此勞止今日矣 仍 命宣醞酒 至又曰 卒飮此盃非徒然也 未數日 特拜右議政 明年陞左議政 公嘗謂 爲治之要 必進用一世賢才 以尊 朝廷 而崇儒容諫 尤爲人主之盛節 故及當此任 尤以是汲汲 時尤菴以首銓多所氣拔 公入言自 上用宋時烈 赤以 國事爲任 眞曠世事 宜令諸宰 又各薦所知 以廣賢路 且時烈每稱兪棨賢 時烈必不妄薦人者 願超置薵司之□ 以金公壽恒兪公棨諸名流十人各 加題品以進之 一時皆被擢用 又請寘國子祭酒以儒賢兼掌敎化 於是尤菴同春皆膺選 李公惟泰嘗以言司不用去 公效 上禮召 至則與講其所請更張者 而將施行之回 廟議不果然每恨之 閔公維重劾治一宗室犯法者 其人怒 使人敺閔公奴于 闕下 持平吳公斗寅執殺之 上特遞二公職 公言臺閣不宜輕折 使姻戚益成怙勢之習 或奏或箚 固爭不止 大司諫閔公鼎重求對 上 辭以疾閔公引避 天怒甚震 公又與僚相 上章力言 至得請乃已 公之隨事匡救多類此 孝廟賓天 山陵將用水原 諸臣言其不可 皆不能得 時公以樂院事 因臺言付處中途 槪然曰 昔張凌在謫論邊事 今此事如 何忍不言耶 遂上疏極論辭甚激切浚切 遂改卜于寧陵 初 慈懿殿爲 孝廟服以 尤庵諸賢議 用衆子服服期 公疑之 及練卽箚言 長子服必三年者 爲其將繼祖 將傳重則 況已繼祖傳重者乎 請仍行三年之制 時凶黨以此禮 爲穽搆陷 尤菴諸賢及箚上物議講然 多疑公者 公笑曰 我與彼其情不同也 至甲辰夏 寢疾在牀聞 尤菴論祖孫避讎之義 被徐必遠疏詆 臺閣太學之爭辨者 盡斥黜 公奮然草箚言 此載在禮經皎如日星 今必遠以麤率之見 而創無稽之說 將至於倫綱斁 而人理 矣 上旣主先入不報 公又連章 以爲臣縷命將絶 今瞻顧不言圖報 三朝盛渥更有何日 仍請正是非廣言路 使忠賢有所恃 居數日疾遂革以終 春秋七十二 訃聞 上震悼脫 御衣殮之 四殿各賵賻有加 遣禮官致祭 士大夫知與不知相吊於 朝 都民會哭者不絶於路 尤菴嘗與人論 公臨歿一疏曰 某相何處得來盖赤深悼之也 公始葬永平懸東 後移原州 其配貞敬夫人崔氏祔焉 夫人執義東式之女也 有三男 萬石萬里皆觀察使 萬春右允 一女適李敏叙判書 側室四男 萬東察訪 萬雄萬齡萬敵縣監 孫曰 夢鱗興平尉 夢翼司儀 仲房出 夢鼎僉樞 夢殿季房出 長房無子取夢殿渭嗣 外孫曰 觀命健命俱左議政 夢白萬戶 夢得萬東出 夢旭生簿萬雄出 夢良縣監 夢聖夢恊萬齡出 萬敵無有以夢聖子之 晩得一字曰 夢渭 曾孫曰 夢殷男命卨 夢翼男命龜牧使 出繼興平尉後命一叅軍 命恒縣監 夢鼎男命益都正 命稷縣監 玄孫以其顯者曰 府尹景濂 判書致任景夏判書景淳 叅判仁孫 承旨儀孫也 公平居容止儼然 臨事確而不苟 尊賢愛士 如恐不及 至見人有惡 待之甚威 論其後患 人以爲過 而卒皆如其言 孝於其親 大夫人病 而嘗糞 居二喪 皆以善聞 與季公同居甚友 任以家事 一無所問 爲師必喪 終身不忘其恩 於朋友信 而有義 輕財善施割如也 自布衣至爲相 其見於謨猷事業者 大抵根於忠義 苟有利於 國家 輒妄身爲之 不以利害毁譽動其心 佐 聖祖正人倫 以成中興之巍烈 可謂偉矣 及遭際 寧陵密勿恊贊 著明春秋大義 尤號爲君臣千古之盛 雖其事不幸未就 其立志皎然 謂之質諸鬼神可也 此豈一時勳名之比哉 雖然 余於其所獻 朱子書及論徐必遠二疏 尤喜讀焉 以爲公之學可見於此 而師友講劇之功不可掩也 不然則 其所立又何能如彼磊磊哉 余於是益知判書君之言爲非誣也 銘曰

嚴嚴忠翼有文有武 英偉傑特如龍如虎 厥初漕逢自我 興王 維彼昏悖毒敷穢彰敎弟讎 母 其天常 王曰可忍誰與豫同 公曰世臣其敢恤躬 爰自布衣奮其勇忠 贊 王于戎遂振義聲 宗祊以安六合淸明 煌煌銕券按于南土 詩書甲兵氓俗鼓舞 維時和戎恬莫爲憂 公曰是敵爲 天朝讎 維修與攘朱書可觀 不可與歡莫如閉關 誰邊爲謀乃令虜帝 寤寐 周京與言有涕 於赫 寧王將興大功 視可與議鮮或如公 擢長可馬悉委戎權 王曰飮酒予有深園 汝史母書未可以煩 何以寵之貂裘之溫 終置台司以遺後昆 公曰噫哉死無以忘 吾 君有過我其匡之 誰爲善類我其揚之 誰爲姦慝我其斥之 有不如是負我 后德 維禮之訟人或與爲愆 臨死有疏其心炳然 我觀所樹卓卓有煒 其樹維何君臣父子噫公始終維忠與義 誰曰無本而能爲玆 云□丸 與游潛老是師 長山之原衣履是藏 我銘其烈用垂茫茫

崇禎紀元後三乙酉十一月 日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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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