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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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3년(고종 40) 10월:황려현령(黃驪縣令) 정신단(鄭臣旦)과 방호별감 조방언(趙邦彦)이 몽고군에 항복함
- 내용:갑인(甲寅)에 몽고병(蒙古兵)이 천룡산성(天龍山城)을 치니 황려현령(黃驪縣令) 정신단(鄭臣旦)과 방호 별감(防護別監) 조방언(趙邦彦)이 나와서 항복하였다.
- 원문:甲寅, 蒙兵, 攻天龍山城, 黃驪縣令鄭臣旦·防護別監趙邦彦, 出降.
- 출전:『高麗史』 권24, 고종 40년 10월 갑인.
- 1253년(고종 40) 黃驪縣令 정신단(鄭臣旦) 이 몽고군에 항복함
- 내용:이현(李峴)이 몽고 군사와 더불어 천룡산성(天龍山城)을 치자, 黃驪縣令 정신단(鄭臣旦)과 방호별감(防護別監) 조방언(趙邦彦)이 나가서 항복하였다.
- 원문:李峴與蒙兵攻天龍山城, 黃驪縣令鄭臣旦, 防護別監趙邦彦, 出降.
- 출전:『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0년 10월.
- 1253년(고종 40) 2월:천룡성별감(天龍城別監) 조방언(趙邦彦)과 황려현령(黃驪縣令) 정신단(鄭臣旦)을 해도(海島)로 유배함
- 내용:갑진(甲辰) 삭(朔)에 천룡성별감(天龍城別監) 조방언(趙邦彦)과 황려현령(黃驪縣令) 정신단(鄭臣旦)을 해도(海島)에 유배시켰다.
- 원문:甲辰朔, 流天龍城別監趙邦彦·黃驪縣令鄭臣旦于海島.
- 출전:『高麗史』 권24 고종 40년 2월 갑진.
- 1254년(고종 41):천룡성별감(天龍城別監) 조방언(趙邦彦)·황려현령(黃驪縣令) 정신단(鄭臣旦)을 유배함
- 내용:양주(襄州)·동주(東州)를 강등하여 현령(縣令)을 만들고 금성(金城)은 감무(監務)를 만들고 천룡성별감 조방언·황려현령 정신단을 섬에 귀양 보냈다.
- 원문:降襄州東州, 爲縣令, 金城爲監務, 流天龍城別監趙邦彦, 黃驪縣令鄭臣旦于海島.
- 출전:『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1년 2월.
- 1254년(고종 41):전첨 민인해가 황려인(黃驪人) 민칭의 일을 거론함
- 내용:안경부(安慶府)의 전첨(典籤) 민인해(閔仁解)가 몽고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안경공이 처음에 몽고에 이르자, 황제께서 실지로 영녕공(永寧公) 준(綧)의 어머니의 동복아우라 생각하여 심히 후하게 예로 대접하였는데, 황려 사람 민칭이 황제에게 고자질하기를, ‘준은 왕의 친아들이 아니고 또 고려에서 이현(李峴)의 집안을 다 목베었으며, 항복한 성주도 또한 모두 죽였다’라고 하였다.
- 원문:安慶府典籤閔仁解, 還自蒙古, 曰公初至蒙古, 帝以爲實永寧公綧母弟, 禮待甚厚, 黃驪人閔偁, 訴於帝, 曰綧非王親子也, 且高麗, 族誅李峴, 降城官吏, 亦皆誅殺.
- 출전:『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1년 7월.
- 1255년(고종 42) 2월:고정매로 황려·이천·천령·양근·죽주·음죽현의 소복별감(蘇復別監)을 삼음
- 내용:계미(癸未)에 도제고판관(都祭庫判官) 고정매(高鼎梅)로 황려(黃驪)·이천(利川)·천령(川寧)·양근(楊根)·죽주(竹州)·음죽(陰竹) 등지의 소복별감(蘇復別監)을 삼았는데 정매(鼎梅)는 소복(蘇復 소생 회복(蘇生回復))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색(酒色)을 즐겨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사리(私利)를 취(取)하였다.
- 원문:癸未, 以都祭庫判官高鼎梅, 爲黃驪·利川·川寧·楊根·竹州·陰竹等處蘇復別 監, 鼎梅, 不顧蘇復之意, 耽于酒色, 剝民爲利.
- 출전:『高麗史』 권24 고종 42년(1255) 2월 계미.
- 1255년(고종 42):도제고판관 고정매를 황려·이천·천령 등지의 소복별감(蘇復別監)으로 삼음
- 내용:도제고판관(都祭庫判官) 고정매(高鼎梅)를 황려·이천·천령·양근·죽주·음죽 등지의 소복별감(蘇復別監)으로 삼았다. 정매가 주색에 빠져서 백성을 긁어 사리를 채웠다.
- 원문:以都祭庫判官高鼎梅, 爲黃驪, 利川川寧楊根竹州陰竹等處, 蘇復別監, 鼎梅耽于酒色, 剝民爲利.
- 출전:『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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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