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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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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1994.1.7 법률 제4718호)에 의거 시·군·구 단위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1. ①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②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③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④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⑤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⑥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⑦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⑧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여주문화원은 1968년 2월 17일 창립하여 2월 26일 개원하였다. 문화원 설립을 위해 지의택, 김윤선, 함연호, 이범채, 박규대, 이욱재, 안금식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박운한이 여광직업보도원 내에 문화원사무실을 제공하였다. 같은 해 5월 14일 초대임원들인 김윤선, 박운한, 정춘식, 임창선, 안금식 등이 모여 이사장에 김윤선, 원장에 안금식을 선출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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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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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