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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트라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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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26일. 가남면 심석리 한국테트라팩 여주공장의 파업이 36일 만에 타결되었다. 임금인상을 비롯하여 일방중재 폐지,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 단체협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 7월 23일 전격파업에 돌입했던 한국테트라펙 노조는 이날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당시 테트라팩 파업의 쟁점인 일방중재에 대해 노사는 노동쟁의가 개시된 후, 분쟁의 해결을 보이지 못할 때에는 회사와 노조 쌍방의 합의하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쌍방중재에 합의 했다. 이밖에 노조위원장 전임복귀, 노조사무실에 외부인 출입시 사측 방해금지 등 조합활동 보장에도 합의하였다. 다음은 노사합의안이다.

노사합의안

1.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58명 중 53명 참석, 찬성 44명, 반대 9명

2. 2003년도 임금인상 합의서

  • ① 2003년도 임금인상은 8.5%로 한다.
  • ② 2003년도 임금인상시 정액 50%, 정률 50%로 한다.
  • ③ 2003년도 임금인상시 인사고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한다.
  • ④ 2004년도에는 인사고과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3. 노사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금년 내에 논의한다.

4. 2003년 단체협약 수정 합의안

  • 조합원 교육시간 연 8시간(유급), 분기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치할 수 없다.
  • 회사는 공장 내에 조합사무실, 통신, 또한 조합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제공하며 기타 시설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노사합의로 이용한다.
  • 교대근무자의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은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60분으로 한다.
  •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 휴가를 권장한다(단, 미사용시 소멸).
  •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유산되었을 경우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 학자금(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학자금(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근속연수자녀수지급학교
    3년 이상1중,고교
    5년 이상2중,고교
    7년 이상2중,고,대학교
  • 교섭의무 : 교섭요청시 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 조정신청 : 단체교섭 3회 이상 해태, 거부하였을 경우 조정신청 가능
  • 일방중재 철폐

5. 부속합의서

  • 고소 고발 취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징계최소화,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03년 8월 상여금 산정시 파업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파업기간 중 부상한 조합원 2인에 대해서는 업무복귀 시점부터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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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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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