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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명칭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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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명칭은 「세보(世譜)」, 「족보(族譜)」, 「파보(派譜)」, 「세계(世系)」, 「대동보(大同譜)」, 「계보(系譜)」, 「보(譜)」, 「세적보(世蹟譜)」, 「화수보(花樹譜)」, 「대종보(大宗譜)」, 「세가(世家)」, 「세첩(世牒)」, 「수보(修譜)」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에서 「세보(世譜)」라는 명칭이 가장 흔하다.

족보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족보작성의 의의, 씨족의 내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보의 서와 발을 재수록하기도 한다.
  • 기사(記事)
    주로 전기(傳記), 유사(遺事), 가장(家狀), 행장(行狀), 시장(諡狀), 묘표(墓表), 묘지(墓誌), 묘갈명(墓碣銘), 신도비명(神道碑銘), 연보(年譜) 등을 통해 시조, 중시조(中始祖), 현조(顯祖) 들의 사적을 소개한다.
  • 묘소도(墓所圖)
    시조, 중시조, 현조의 묘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한다.
  • 범례(凡例)
    족보의 구성 경위와 체제에 대해 설명한다.
  • 계보도(系譜圖) 및 계보표(系譜表)
    족보의 본문에 해당하며 각 장에 천자문 순서로 글자를 넣어 쪽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입록(入錄)된 개개인에 관해서는 본손인 경우 이름 외에 자(字), 호(號), 생년(生年), 졸년(卒年), 과관(科官) 및 자급(資級), 과거(科擧)와 관직(官職) 등의 이력(履歷), 증시(贈諡), 묘의 위치(地名·山名·坐名) 등을 적어 넣는다. 일반적으로 연호는 숭정(崇禎, 1628~1644)을 중심으로 그 이전은 중국연호를 썼고 이후는 숭정을 기준으로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배우자에 관한 사항은 생년·졸년·본관·부·조부 등의 이름과 직위뿐 아니라 외조부의 성명·본관·직위까지 밝히며, 남편과 묘를 다른 곳에 썼을 경우 묘의 위치도 기록한다. 그 밖에 방주(傍註)로 행적 등을 기록한다. 훈업(勳業)·덕행(德行)·충효(忠孝)·문장(文章)·저술(著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자식이 없는 경우는 이름 밑에 무후(无后)로 적는다. 양자로 간 경우는 계출(系出)·출(出)·출후(出后)·승○○후(承○○后)·계○○후(系○○后) 등으로 표시하고, 양자로 들어온 경우는 계(繼)·계자(系子)·사자(嗣子) 등으로 적는다.

한번 작성된 족보는 약 30년, 즉 한 세대가 지나면 새로운 세대는 동족원들이 빠지므로 이들을 수록하는 수정작업을 하게 된다. 족보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보(修譜)라고 한다. 족보의 수단작업은 종중의 결의에 따라 시작된다. 유사, 특히 수단유사는 동족 각파의 가족별로 통첩을 발송하여 그 가족의 상황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다. 이를 단(單子) 또는 수단(修單)이라고 한다. 수단유사가 일일이 호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단자가 수집되면 사전(史傳) 등의 기록을 참조하여 그 정부(正否)를 명확히 하여 출판업무에 들어간다.

비용은 빈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생존 자손 각각에게 일정액을 할당한다. 이것을 명하전(名下錢), 명의전(名義錢), 할당금(割當金) 등으로 부른다. 조선 말기의 물가 수준에서 대체로 어른은 한 냥(冠一兩), 미혼자는 닷전(童五錢)이 할당되었다. 종중원 중 부호의 의연금(義捐金)이나 종중재산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족보가 간행되면 이를 각 가정에 배포한다. 한 질이 더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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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