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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하의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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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 무장한 의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창안되어 의병진압에 성공한 악명 높은 일제 헌병경찰제는 3·1운동 이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변화하였다. 즉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채택하여 국민학교 선생까지 착용했던 군대식 제복과 패검을 없애고 한국인에게만 가했던 태형을 폐지하였다. 제국주의 대륙정책의 일환으로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한국을 일군의 통과지와 병참기지로 활용하고자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경찰의 증강을 꾀하였다. 또한 방공의 필요성으로 총독부경찰국에 방호과를 설치하여 경무과에서 맡았던 소방 및 수방사무까지 담당하였다.

36년간의 일제정치가 끝나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주권의 회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 과도적 기간으로 미군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 미군정 이전의 국내치안은전국적인 조직 없이 동·리 단위로 청년단체나 야경원 또는 치안대 등이 담당하여 무질서와 혼란상태가 계속되었다.

1945년 9월 태평양 미군정 총사령부는 포고 제1호를 통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던 한국인 경찰관의 복귀를 서둘렀으며 여러 국가 기능은 차차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군정경찰은 국립경찰을 종국적인 목표로 하는 임시적이요 과도적 경찰이었다.

미군정 하에서 사설 치안단체는 모두 해체되었고 사회질서 확립의 임무는 한국인 경찰관의 손으로 넘어왔으나 극심한 병력의 부족으로 자격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대량의 신규 경찰 채용이 있었다. 이리하여 경찰관과는 거리가 먼 전과범이나 결격 사유자들이 경찰에 들어오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신규 경찰들의 단기훈련은 직권의 한계와 임무를 오인시켜 직권남용의 결과를 초래했고 경찰관의 자질은 급속도로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군정당국은 불량경찰의 도태를 단행하여 민주주의 훈련이나 교양이 부족한 경관들을 제외하였으며 경찰관은 민중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것이며 사회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경찰로서의 교양을 주입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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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