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 보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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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및 결산 내역, 예금 통장 사본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의 회계 보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접수하여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 등의 회계 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중 그 이의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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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