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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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적정히 제공되어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은 공개되어야 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당비(黨費), 기탁금, 국가 보조금,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 금품 및 정당의 부대 수입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정치자금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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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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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