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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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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의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 주변의 선거문화도 올바르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선거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1987년 11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직무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관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공단체의 선거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현재까지 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공공단체의 선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단체의 선거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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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