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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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보완하고 대중의 정치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주권 원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사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민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민투표안 및 국민투표일 공고 :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은 늦어도 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늦어도 투표일 전 18일간, 헌법개정안은 제안된 때부터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국민투표안 제작·게시 : 국민투표안과 국민투표일이 대통령에 의하여 공고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민투표안을 제작하여 게시한다.
- 국민투표 공보 제작·발송 : 국민투표 공보는 국민투표안의 제안 이유·주요 내용·국민투표 절차 등을 투표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제작안에 의하여 작성해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로부터 4일 전까지 2회 발송한다.
- 국민투표 운동 : 국민투표 운동은 국민투표에 있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정당(政黨) 당원의 자격이 있는자는 누구나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운동이 투표인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투표 운동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투표인 명부 작성 및 투·개표 관리 : 투표인 명부 작성 및 투·개표 관리는 선거에 있어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개표 관리처럼 유사한 방법과 요령으로 진행·관리된다.
- 확정과 통보 : 개표 결과 투표 총수를 집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통보하며 국민투표 결과를 통보받은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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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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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