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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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30일 내에 검토 처리하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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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