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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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항(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불관여, 중대한 국가이익상의 한계, 기본적 인권상의 한계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조사가 금지되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외에도 단체장에게 유리한 재의제도와 선결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권은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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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