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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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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국가기관이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소유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연속하여 유지 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적 사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사무는 토지에 대한 등기, 평가, 과세, 거래, 이용계획 등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국토에 관한 통계와 도시, 건설, 농림행정 등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경계를 좌표(수치)로 등록하고, 지적(임야)도를 대장과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건물 및 지상권, 지하권, 기타 등록제원을 확대하여 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체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행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원화된 지적업무와 등기업무를 일원화하여 간소한 행정절차로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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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