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종전 법원(등기소)에서 처리해오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읍·면·동에서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크게 도모하고 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