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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의 다양화와 더불어 민주화에 따른 주민들의 권리구제 인식이 신장되고 있는 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등이 있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정당한 측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은 양 당사자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적 손실을 가져다주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여주에서는 각종 행정처분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수시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회 등의 사전구제제도와 행정처분시 사전고지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여 주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분석과 유사한 판례 검토 및 반박 자료의 수집 등 소송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또는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판례에 반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한편, 소송수행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판례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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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