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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최근 지역여건에 부합한 특색 있는 조례, 창의적인 자치법규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등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의 중요성은 날로 제고되고 있다.
특히, 국정의 큰 테두리 안에서 자치행정의 자율과 창의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자치관행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초기에 그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규범화·제도화(조례·규칙)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며, 사무처리의 전반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지원·조정하는 ‘법치행정’의 중추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국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치사무와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인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에는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규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 있는가 하면 폐기물관리조례 등과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에게 알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여주시 실정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도록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규의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행정 편의적이거나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로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 주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요문서를 성안할 때에는 법제부서 및 의회의 사전검토와 여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적용법규의 적합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자치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법령보다 효력은 하위이지만 형식면에서 국회 또는 정부가 제정·운영하는 법률·시행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법규’이다. 따라서 행정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근 개정된 자치법규를 공무원 및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주에서는 『여주군 현행자치법규집 1·2, 여주군훈령예규집』을 발간 각 부서에 보급·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제·개정된 자치법규는 여주군보를 통해 공포하고 있음에도 앞에서 언급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누구나 자치법규 열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여주시 홈페이지 인터넷망을 통한 자치법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법규검색이 가능하도록 법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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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