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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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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각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정부나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 및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여주시 조례 제1호에 의거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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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