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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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간에 걸치는 각 부서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시정의 주요 업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방향과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안을 작성·제시하는 행위이다. 사회변동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선도하고 장·단기 시정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공공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어가는 행정과정으로 계획수립 시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예산확보 가능성, 장래 여건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당해연도 사업예정표이다.
정부의 정책과 시정방향 및 시민의 요망사항 등을 반영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정방향을 설정하여 해당부서에 제시한다.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 등에 맞게 계획을 수립 후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며,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효율성을 고려,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조정하고, 특히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쳐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다. 작성된 주요업무계획(안)은 매년 시의회 정례회에서 각 실·과별로 보고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연초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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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