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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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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최하위 행정구역은 리(里)이다. 리를 행정리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두세 개의 자연부락을 결합하여 하나의 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자연부락이 두 개의 행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는 농민들의 상부상조 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하위 단위인 영농회가 조직되어 있다. 물론 ‘리’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되어 있는 반면, 영농회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한 개의 리(里)에 두 개 이상 있는 곳도 있다. 어촌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어촌계가 있다.

‘리’에는 이장을 둔다. 이장은 도시지역의 통장자리와 비교될 수 있는 자리이며 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리(里)는 다시 반(班)으로 세분되는데 20가구 이상이 하나의 반을 구성한다. 즉 행정계통상으로 개인(혹은 가구)은 반장-이장을 거쳐 읍·면장으로 연결된다.

지역 주민들은 ‘리’라는 지리적 단위를 통하여 읍·면행정과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다. 이때 이장은 공식조직과 국민 개개인을 연결하는 연결핀의 역할을 한다. 특히 반관반민의 지위에서 주로 상의하달식 정보채널의 역할을 한다.

4개 혹은 6개의 반을 합하여 통할하는 단위로 통이 있다. 반이 건물을 기준으로 조직된다면 통과 동일한 원리로 조직된다. 통에는 통장을 둔다. 그러나 반장과는 달리 주민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거나 사무실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법규상 통장은 통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성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통장의 주요 임무은 동사무소와 반장과의 연결역할이다. 통장은 통주민에게 동사무소의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하향식 의사소통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통장의 임무수행 방법은 간혹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반장에게 다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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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