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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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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도시지역의 동에 비하여 농지와 산지를 끼고 있어서 면적은 넓으나 상주인구는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면의 요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읍이 아닌 곳’이라는 여집합 개념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즉, 인구 2만 명 이하이거나 도시적 가구의 비율이 40% 이하인 지역이 면이다. 면의 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인구 2만 명 이상이고, 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읍이 된다. 그리고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면 중의 1개 면은 인구가 2만 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

여주군은 1읍 9면이(1읍 : 여주읍, 9면 : 점동, 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있다가 2013년 9월 23일 여주시로 승격하면서 3동 1읍 8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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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