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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지방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건국 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1특별시(서울), 9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구(서울), 14부, 133군, 1도(울릉도), 73읍, 1,456면이 있었다. 이 같은 건국 당시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은 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등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 제34호의 시행으로 일제시대에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칙령, 총령, 제령과 미군정법령, 과도정부의 법률 등은 자연 소멸되었다.
제헌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전인 지방자치법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회안과의 대립으로 많은 논란이 거듭됐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집중되기도 했다. 결국 국회안에 정부안을 첨가한 형식을 지방자치법 성립을 보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8월 15일 시행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그 권한, 보조기관, 하급지방행정관청, 재정 등에 관한 규정만 시행되었을 뿐이고 지방의회와 시·읍·면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는 계속 선거를 미뤄오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던 정부가 1952년 3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한강이남 지방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 및 치안이 불안정했던 지리산 주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와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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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