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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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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패망 후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행정제도를 우리나라에 소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어디까지나 군정이기 때문에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2일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일제하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도제, 읍면제 및 동시행규칙 등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행정구역도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미군정기 동안 지방에는 중앙의 특별지방관서가 많이 설치되었다. 중앙의 소속기관 또는 대행기관인 도관재처, 도인사처, 도노무조정위원회, 도소방위원회 등이 도기구로 설치되었으나 도지사의 지휘감독은 받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청, 사세청, 농회, 농사교도국, 토지행정청, 식량사무고, 법원, 검찰청, 국도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관서가 많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74호로 지방행정처를 폐지하여 그 기능이 각 부처로 분산됨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미군정기 중 지방자치제도상의 주요한 변천사항으로는 각종 지방의회의 해산, 서울특별시헌장의 제정,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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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