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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시·읍·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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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8월 8일에 실시된 시·읍·면장 선거는 1,481개의 시·읍·면 중 임기만료 된 580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시·읍·면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1956년 7월 8일 제3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1956년 2월 13일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선임된 자(지방의회의원 및 읍·면장)의 임기는 당선 시 보장한 4년을 지키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8개 읍 중 4개 읍의 읍장이 당선되었는데 모두 무소속이었다.

경기도내 읍장 선거는 양주, 여주, 이천, 장호원, 안성, 평택, 시흥, 부천의 8개 읍 중 4개 읍에서 읍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경기도 면장 선거는 185개 면 중 106개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선자들의 정당분포를 보면 자유당 소속이 46명, 무소속이 58명, 민주당 소속이 1명 그리고 농민회 소속이 1명으로 자유당과 무소속이 비슷한 비율로 당선되었다. 직업은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6명이 농업이었으며, 학력도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시·읍·면장 선거에서는 경기도내에서만 20명의 무투표 당선사례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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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