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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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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선거는 1956년과 1960년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다. 원래 최초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50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로 시행이 미뤄져 1952년 4월에 와서야 읍면의회 의원선거를, 5월에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면의회(일부 작은 시 포함)의원과 도의회의원(서울특별시 포함)은 직접선거에 의하고, 읍·면장은 읍면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6년 2월 13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읍면장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리·동장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만들었다.

1958년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고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었으나 얼마 뒤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시대에 도지사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이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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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