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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여주군 의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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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지방선거와 투표율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것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부터이지만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출발점이다.
새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1952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었다.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9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섯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방자치제도는 변화를 겪었다. 1956년 선거에서는 읍·면장 선출을 직선제로 개정하였고 1960년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는 중단되게 되었고 약 3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공백상태로 맞게 되었다.
오랜 세월 정지되었던 지방자치는 1980년대의 뜨거웠던 민주화 열기와 더불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헌법에 있던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의 부칙규정’을 삭제, 새로운 자치시대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뒤이어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이 있었으며, 199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의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4회에 걸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우리의 지방자치역사를 되돌아보면 꽤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치과정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참여는 선거와 함께 시작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거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거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짧은 지방자치 역사 속에 많지 않은 선거를 치러왔다. 선거를 치른 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1950년대 10여 년 간의 짧은 경험, 그리고 1990년대에 부활된 10여 년이 전부이다. 2004년 현재, 민선 제3대 군수와 제4대 군의회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작 초기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정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참여는 그렇지 못했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율은 저하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지난 일련의 선거과정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여자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1952년 선거부터 휴면기를 거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까지의 전 과정을 여주군을 중심으로 한 군수선거, 기초의회선거,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 등으로 나누어 각 선거 실시개요와 각각의 선거, 선거구별 당선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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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