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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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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은 제4공화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1979년 ‘10·26사태’와 ‘12·12사태’를 통해 전면으로 나선 새로운 군사정변 세력의 단계적 집권구상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선포하의 정국에서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어, 1980년 10월 22일 시행된 다섯 번째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었다.

제5공화국의 기틀이 된 새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물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은 전국 95.9%, 경기도 96.4%, 여주 97.9%로 나타났다. 제5공화국의 헌법에 대한 찬성률은 유효투표수 대비 전국 92.9%, 경기도 95.4%, 여주 96.1%로 나타났다. 1972년 세 번째 국민투표부터 친여적 투표경향이 강화되어왔던 여주는 1980년 다섯 번째 국민투표에서도 투표율이나 찬성률 모두에서 전국 규모나 경기도보다 찬성률이 높아 여전히 친여적인 투표성향은 계속되고, 오히려 강해졌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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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