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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는 여흥어촌계, 여주어촌계 등 2개의 어촌계가 있다. 여흥어촌계는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능서면 어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주어촌계는 여주읍, 강천면, 점동면, 북내면 어부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여강 10리를 2개의 어촌계가 절반씩 나누어가지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는 어느 어촌계 소속의 어부든지 남한강 일대에서 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어촌계 지역의 강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강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어부들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치어들이 잡혀 어종이 고갈될 염려가 있다.
바다의 어촌계처럼 공동양식 등의 행태는 내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촌계의 조직은 별 차이가 없다. 어촌계는 계장 1명, 부계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년에 4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결산도 병행한다. 여흥어촌계의 계원은 22명으로, 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업허가증과 선적증명서, 어촌계 관내 주민이면 가능하다. 또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는 어촌계의 기존자금에 더해지면 어촌계장의 경비를 보조하는 데 주로 쓰인다. 여흥어촌계의 경우, 계원들이 모일 경우 당일 회비를 낸다.
현재 어촌계원이 되는 것은 어렵다. 서울의 식수원인 남한강의 보호와 어족의 보호 등을 들어 더 이상 계원을 받지 않는다. 단, 여주어촌계에서 이주해온 사람의 경우 계원이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놓았다. 어촌계의 주요활동은 남한강 일대에서의 불법어업행위와 쓰레기 투석 등을 막고, 강을 청소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촌계원의 단합을 위해 여름철에는 여행을 하고 결산 때는 간단히 술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어민들이 잡은 고기는 바다의 어촌계와 달리 공동판매를 하지 않는다. 보통 단골상인들에게 고기를 판매하며, 물때에 맞추어서 고기를 거두어 핸드폰을 통해 만나는 지점을 사전에 약속한다. 고기는 1년 12달 계속해서 잡을 수 있다. 투망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잡을 수 있지만 물고기가 산란기에는 고기 잡는 일을 금한다. 잉어와 쏘가리의 산란기는 5~6월이고, 자라의 산란기는 7~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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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