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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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保護樹, nurse-tree)는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지칭하며, 그 중 보존 가치가 있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 등이 해당된다.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요령, 해제 등은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한다.
- 지정목적 :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관리
-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 근 거 : 산림보호법 제13조
- 지정기준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1㏊이상의 산림으로서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희귀식물자생지, 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보호수의 유형
- 명목(名木) : 성현,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 있는 나무
- 보목(寶木) :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 당산목(堂山木) : 산기슭, 산정, 마을 입구, 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 당산목이라 부르며, 부근에 제를 지내는 산신당, 산주당, 성황당이 있는 나무
- 정자목(亭子木) :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
- 호안목(護岸木) : 해안 또는 강 및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
- 기형목(畸型木) :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태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 풍치목(風致木) :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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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