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지령일 1896년 4월 7일, 『公文編案』 84책, 「인천관찰부 제35호 보고서」. “每戶에 三兩式 春秋로 分半施行하되 貧富를 視하야 分等排納之意로 已爲民間에 發令하왓삽더니 一境之民이 謂以刱出無前洞布라 하고 擧皆拒納하며 減其錢數할 意로 各洞民人等에 呼訴가 課日踏至하온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