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임진왜란 이전 팔도의 전결(田結)은 151만 1,500여 결(柳馨遠, 『磻溪隧錄』 卷 6, 田制攷說 下, 國朝田制附條)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선조 34년(1601) 팔도의 전결은 30여만 결로 평시의 전라도 전결 44만여 결에도 못미쳤다(『宣祖修正實錄』 卷 36, 34년 8월 丙寅, 25책 682쪽). 물론 여기서의 30만여 결이 실제로 기경(起耕)하는 전결을 의미한다고 해도 宣祖 8년(1575) 임진왜란 이전 삼남 기경전의 합계가 51만 6천여 결((柳馨遠, 『磻溪隧錄』 卷 6, 田制攷說 下, 國朝田制附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란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쳐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많았거나 토지 문서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李恒福·李廷龜 등은 세입의 감소 등을 시정하기 위해 양전(量田)의 실시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宣祖修正實錄』 卷 36, 34년 8월 丙寅, 25책 6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