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여주인으로서 1797년 사촌인 원경도와 함께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김건순으로부터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는 즉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부친과 아내에게 교리를 전하였고, 이후로는 교회의 지시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특히 그는 누가 알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였다. 1800년 체포되어 6개월의 옥중생활을 한 끝에 사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