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禮記)』의 내측(內側)에는 “20세에 관례를 올리고 비로소 예를 배운다.” 하였고, 사마온공은 “옛날에는 20세에 관례를 하였는데 성인의 예를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